법원,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…일부 효력정지 <br />’서울시 공고’ 상점, 마트,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<br />12살 이상 18살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효력정지 <br />다른 신청은 각하·기각…다른 시설은 방역패스 효력 유지<br /><br />학원·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, 일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핵심으로 하는 '방역패스'를 일부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가운데 상점과 마트, 백화점은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2살 이상 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도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까지 효력이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다른 신청은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해,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시설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신청인들은 앞서 식당과 카페, 실내체육시설, PC방과 도서관, 영화관, 3천 제곱미터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9종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 중단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141634090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